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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생존자 이제 1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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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후지코시 상대 2심 승소 직후 김옥순 할머니. 연합뉴스

지난 2019년 후지코시 상대 2심 승소 직후 김옥순 할머니.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93) 할머니가 16일 새벽 별세했다고 밝혔다.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전범기업인 후지코시의 도마야 공장에서 일하다가 같은해 11월 귀국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기각됐다. 피해자들은 2013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상대 소송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2015년 4월부터 소송에 참여해왔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3차 소송의 원고(피해 당사자) 23명 중 13명이 별세했다.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유족 뜻에 따라 별도 장례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장지는 고향인 군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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