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각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대상의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 전 비대위원장)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