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날(13일)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불 징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전이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원에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 데다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