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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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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5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2019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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