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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10억대 수수 혐의'에 文청와대 실장 이름도…"게이트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공기관 인사 및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범죄 사실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실장급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문 정부 당시 민주당 유력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받은 뒤, 각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정치적 중량감에 비해 검찰의 수사 집중도가 상당해 법조계 일각에선 게이트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뉴스1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뉴스1

검사 6명이 영장심사 출석… "민주당 유력인사 적시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법원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김영철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고 한다. 검찰 측은 PPT 70장 분량을 준비해 2시간 넘게 이씨의 혐의를 설명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신분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검사 6명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범죄사실에는 문 정부 청와대 실장급을 비롯해 장관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 현직 중진급 의원 등 민주당 유력인사들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들 인사에게 청탁이 실제로 시도되고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적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 연락해 마스크 담당 국장과 박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수수한 돈이 일부 겹쳐 수수액은 총 10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범죄사실에 적시된 유력인사 A씨 측은 중앙일보에 “(이씨로부터) 온갖 민원성 부탁이 많이 있었던 건 맞지만, 단 한번도 들어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근 측 “거물 엮기 위한 미끼로 희생” 

민주당 의원총회. 2022.10.4. 뉴스1

민주당 의원총회. 2022.10.4. 뉴스1

반면 이씨 측은 검찰의 ‘정치 수사’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이씨는 수사를 키우기 위한 교두보이자 발판일 뿐”이라며 “민주당 거물을 엮기 위한 미끼로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은 박씨 측의 진술과 녹취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영장 심사 당일, 정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이정근이 구속되면 민주당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며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은 타깃이 아니라 교두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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