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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세 상가에 100만원 상당 '물막이판' 지원...유흥업소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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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영세 상가에 물막이판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창문·벽 등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서울시가 10일 침수피해를 본 영세 소규모 상가를 우선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10일 침수피해를 본 영세 소규모 상가를 우선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침수피해 상가 8800곳 ‘물막이판’ 우선 지원 

서울시는 10일 기존 반지하 주택에만 지원하던 무상 물막이판을 영세 소규모 상가에도 설치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상가 8804곳이 물에 잠기는 등 저지대 주택뿐 아니라 상가 역시 큰 피해를 봤다.

이에 서울시는 물에 잠긴 상가를 우선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 취약 지역 소규모 상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한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남성사계시장 입구는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 최서인 기자

지난달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남성사계시장 입구는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 최서인 기자

물막이판, 각 구청 치수과·주민센터에서 신청

물막이판(철판)은 2.5㎡에 100만원 상당으로 1개 건축물당 최대 5개(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상가 물막이판 설치에 총 63억4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시와 구가 절반씩 분담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여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나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기후재난’ 초점 둔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가동

한편 이번 대책은 서울시 10년 수방 대책을 담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 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하고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2022~2032)’을 발표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은 10년간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총 5개 분야에서 17개 대책을 추진한다. ▶강우처리목표 재설정 ▶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대피 골든타임 확보 위한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 취약가구 안전 강화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등 5개 분야에 해당한다. 물막이판 설치 지원은 이 중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분야 대책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는 (침수피해 발생 시) 주택에 준한 긴급복구비가 지원되면서 재정부담 가중되고 있다”며 “복구만큼 중요한 게 예방사업이니 침수손해를 본 시민은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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