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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터진 건보공단…과거 횡령 5건은 절반만 환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지난 8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최근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년간 발생한 유사 사건 5건의 환수율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사건이 여러차례 반복됐지만 ‘땜질 처방’에 그친 데다가 환수율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횡령ㆍ유용ㆍ배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과거 5건의 유사 사례에서 발생한 횡령 금액은 총 2억5138만원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8.6%인 1억222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건 2010년 3월 현금급여비 횡령으로 파면된 A씨 관련 사건의 환수율이 낮아서다. A씨는 총 2억475만원을 횡령했는데 현재까지 7563만원만 환수됐다. 12년이 흘렀지만 약 1억3000만원에 대한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횡령ㆍ유용ㆍ배임 관련 징계 현황’ 자료. [의원실 제공]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횡령ㆍ유용ㆍ배임 관련 징계 현황’ 자료. [의원실 제공]

건보공단 측은 “압류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재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어렵다”며 “공단에선 매월 소득 여부를 파악해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횡령액 환수 시한은 2031년까지다. 공단 관계자는 “10년에 한 번 시효를 갱신할 수 있다. 채권 확보가 안 될 경우 이후에도 시효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 사건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횡령액이 적은 나머지 3개 사건은 전액 환수된 상황이다. 사건별 횡령액은 ▶831만원 (2010년 11월 26일 파면) ▶200만원 (2011년 9월 30일 파면) ▶431만원 (2016년 8월 12일 파면)이다. 나머지 1건은 3201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유용 금액의 전액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해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억대의 횡령이 있었지만, 환수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은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현실적인 환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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