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무참히 살해한 中남성 "관세음보살이 시킨것, 안 미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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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거리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지난 5월 2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같은달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하는 한편 고물 수집상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지난 5월 2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같은달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하는 한편 고물 수집상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필로폰 흡입 뒤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4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8월11일 새벽 3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도구를 직접 만들어 필로폰을 흡입한 뒤 재물 강취 대상을 찾다 오전 6시쯤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약 47만원을 훔쳐 도주하다 마주친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자기 잘못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보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에 나섰지만,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마약과 관련해선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고 말했고,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만들 줄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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