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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같은 직구물품 합산과세 폐지, 억울한 세금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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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그동안 불만이 많이 나왔던 ‘해외 직구’ 관련 제도가 바뀐다. 직구로 산 물품과 날짜가 다른데도 입항 일만 같으면 무조건 합쳐서 과세하던 기준이 사라지는 한편,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직구(수입), 해외 역직구(수출)로 불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누적 발급 건수는 2200만 건(8월 기준)으로 국민 상당수가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다.

해외 직구 대책은 편의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직구 물품 합산과세는 다음 달부터 ‘동일 입항일’ 고시 규정을 삭제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규정상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이러한 면세를 받으려고 일부러 나눠 산 게 아닌데도 선적 지연 등으로 물품별 입항 일이 같을 경우 합산과세해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엔 “합산과세가 뭔지도 모르고 구매했는데 억울하다”거나 “돈 뜯기는 기분”이라는 식의 항의가 여럿 들어왔다. 다만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할 때 합산과세되는 기준은 유지된다.

이달부터는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외 직구 이용자에게 품명, 개인통관 고유부호, 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 내역을 제공한다. 직구 관련 관세를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합산과세 다음으로 불만이 많았던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문제도 개선된다. 지난 3월 한 건이던 도용 관련 민원은 8월엔 329건으로 늘었다. 고유부호가 도용돼 민원인이 사지 않은 직구 물품이 실제 구매한 물건과 같은 날 반입돼 합산과세되거나 통관 보류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오픈마켓에서 해외 직구 물품을 살 때 고객 가입 정보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명의도용 신고 전담 창구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새로 만들고, 타인 명의를 사용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유해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식약처와 정보 공유를 늘리고, 협업 검사도 강화한다. 마약 밀수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세관 전담수사팀(12개 팀 60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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