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령연금 月11만원씩 더 받지만...연금개혁, OECD안의 단점

중앙일보

입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에 권고한 대로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연금개혁을 할 경우 노령연금(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월평균급여액이 약 11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 지급액 등이 늘어나면서 기금소진 시점은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기준소득액 상한 상향조정에 따른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자료를 공개했다.

OECD “기준소득월액 상한 올려야” 권고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2021년 기준 524만원(지난 7월 553만원으로 인상)에서 그 2배인 1000만원까지 인상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만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이 있어 돈을 많이 번다고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월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고 해도 상한선에 맞춰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상한선 올리면 매월 연금액 11만원↑…기금 고갈 시점 빨라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행 500만원 수준인 기준소득액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갈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월소득(A값)은 287만원에서 327만원으로 약 40만원 올라간다. 노령연금액은 국민 소득과 연동돼 있어 통상 A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77만원에서 88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보다 월평균 11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으로 급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단에 따르면 이런 개혁을 할 경우 기금 최대 적립액은 1778조원에서 1913조원으로 증가하지만,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2057년에서 2056년으로 1년 앞당겨지게 된다. 공단 측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일시금 지출 증가와 ▶A값 증가로 인한 전체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증가를 꼽았다.

최혜영 의원은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OECD의 정책권고에 따라 상한선을 인상할 경우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이 약 10만원가량 인상돼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연금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OECD의 권고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 아직 회의 한 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하루빨리 개최해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