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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일시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로선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지 650일 만의 석방이다. 이날 검찰이 지난 8월과 달리 두 번째 심의에서 석방을 결정한 건 앞서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는 치료가 목적이므로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병원에서 수술과 회복 목적으로만 일시 석방됐다는 의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초 첫 번째 신청 때는 없던 ‘수술 일정’이 확정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새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형집행정지 의료자문위원들이 “허리 수술과 회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1개월이 적당하다”며 석방 기간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1월 3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법대로’라고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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