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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퇴근길 따라가 주변 배회했다…유튜버 경찰 출석 요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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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퇴근길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불상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스토킹 고소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피혐의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3호)를 내리고 한 장관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다.

한 장관을 미행한 것은 유튜버 ‘더탐사’(구 열린공감TV) 관계자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탐사 측은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더탐사 관계자는 “한 장관 부동산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한 장관이) 퇴근하고 귀가하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취재를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CCTV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스토킹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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