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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두려움에 방검복 입어…부친 실제 폭행에 충격 실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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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에 “박수홍이 이날 검찰에서 (친형 박모씨와) 대질조사 일정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큰 충격을 받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박수홍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씨가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아버지 박씨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 등장한 아버지 박씨가 박수홍에게 폭언, 폭행을 했고 박수홍은 충격에 실신했다.

노 변호사는 “아버지가 박수홍씨를 보자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XX버릴까보다’라며 폭언을 쏟았다”라며 “박수홍이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고 했다. 친아버지에게 그런 말과 폭행을 당하니 충격이 너무 컸다”고 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의 큰 부상은 아니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었다. 또 충격이 커서 과호흡이 오는 등 안정이 필요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박수홍의 변호사는 또 SBS 연예뉴스에 “아버님이 1년 여 전에도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오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없을 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흉기로 XX겠다’는 발언까지 들어서 충격이 정말 크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의 부상 정도 보다 천륜을 저버리는 심한 협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30년간 함께 일했던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공개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이어 법원에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달 8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수홍 형수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주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원대로 파악,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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