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대 봅슬레이 선수, "장해등급 재산정해 달라" 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 1차 주행에서 원윤종-서영우-김동현-전정린 조가 질주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 1차 주행에서 원윤종-서영우-김동현-전정린 조가 질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A씨가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을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제대로 매기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최근 A씨가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한 도청에 입단한 A씨는 체육과에 고용돼 2018년까지 선수생활을 했다. A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 도중 무릎이 돌아가며 꺾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2017년 8월에도 훈련 도중 앞으로 고꾸라져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회복 후에도 양쪽 다리에 장해가 남은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청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다쳐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과 같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나뉜다.

공단은 A씨 양다리의 장해 등급을 각각 제12급으로 결정해, 왼쪽다리에 1800여만원, 오른쪽 다리에 2300여만원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했다. 등급 분류 기준 중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 측은 오른쪽 다리의 경우 제8급이 맞다고 주장했다. 제8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A씨는 "노동이나 운동 시에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라며 각종 소견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공단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마련한 관절 장해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동요 관절(관절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안정성이 없어져 기능을 잃은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가 10㎜를 초과하고, 인대의 완전 파열까지 인정돼야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된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A씨의 왼쪽 다리에는 제12급, 오른쪽 다리에는 제10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제10급 기준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이 마련한 세부 기준, 즉 인대 완전 파열이 인정돼야만 제8급으로 판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인대 완전 파열도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완전 파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할 당시 A씨가 항상 고정구 장착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단의 제12급 판정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는 제10급이 맞다는 것이다.

오른쪽 슬관절 장해등급을 제10급, 왼쪽 슬관절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본 재판부는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이라고 판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