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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다더니..." 비·김태희 집서 고성 지른 '초인종女'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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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22일 비와 김태희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 22일 비와 김태희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A씨(47)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부지검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관련 112신고는 17차례에 달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3차례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또 지난 2월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갔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지난 2020년 비 소속사에서 공개한 CC(폐쇄회로)TV 캡처 화면. 한 여성이 비·김태희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

지난 2020년 비 소속사에서 공개한 CC(폐쇄회로)TV 캡처 화면. 한 여성이 비·김태희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

앞서 2020년 비의 소속사는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여성의 CC(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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