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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하려면 가장 서둘러야 할 '이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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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 교통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중앙포토

 '35.7%'.

 국민 열 명 중 거의 4명은 이면도로나 집 앞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꼽았다. 법규를 어기고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탓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민 3949명에게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을 위해 서둘러야 할 분야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5.7%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보행자 시인성 확보'라고 답했다.

 ‘생활권 안심도로’는 이면도로나 집 앞 도로와 같은 생활권 도로 중 ▶안전한 속도 ▶안전한 도로환경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보된 도로를 의미하며, 공단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응답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이면도로 등에 법규를 어기고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주변 도로를 오가는 차량을 제대로 보기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운전자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두 번째는 '보행자와 차량 간 통행분리'로 18.7%였다. 이면도로나 집 앞 도로는 전체 도로 폭이 작기 때문에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안전한 보행이 어려워 이면도로라도 가급적 인도를 구분해 표시하거나 경계봉 또는 경계석 등으로 분리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면도로는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다니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이면도로는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다니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상향 및 처벌 강화'가 17%로 뒤를 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어겼다가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3만원이고, 과태료는 4만원이다.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서는 이 금액을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단의 김기용 교통안전연구처장은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실제 속도 준수율은 평균 80%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감속유도시설 등 안전속도 유도 시설 확충'과 '어린이·노인·마을주민 보호구역 확대'는 각각 15.4%와 9.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감속유도시설 설치, 불법 주정차 개선,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 등의 응답이 많았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서 국토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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