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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저앉혀도 혁신 계속" 타다 무죄에 이재웅 목이 메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또다시 내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기사 포함 렌터카' 모델로 지난 2018년 10월 출범했다. 이용자는 쏘카의 과거 자회사인 VCNC가 운영하는 '타다' 앱을 통해 쏘카의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타다는 무면허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타다 측은 법에 딸린 시행령을 들고 맞섰다.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단기 승합차 렌트 계약'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무면허로 영위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앱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자들이 동의한 이용약관부터 살폈다. 타다 앱을 통해 쏘카의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에 이용자들이 동의했고, 이로 인해 이용자와 쏘카 사이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면 기재 내용에 의해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용자와 쏘카가 체결한 대여 계약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타다 서비스가 일반 택시와 버스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타다 드라이버가 예약 회원 외에 불특정 승객을 길에서 즉흥적으로 태울 수 없는 등 일반 택시와 다르게 운영되는 점 역시 고려했다.

기사를 알선하는 형식 역시 당시 시행령에 따라 문제없다고 봤다.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이 가능했고, 실제로 많은 렌트카 업체들이 이런 형식의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IT 기술이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됐던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만약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도,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은 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는데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박재욱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목이 멘 듯 잠시 발언을 멈추기도 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사 포함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의 영업은 금지된 상태다. 타다도 지난 2020년 4월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재웅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1심 무죄 선고 이후 바로 올 것 같았던 새로운 시간은 멈추다시피 했다"며 "헌법상에도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정치인들이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우더라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해도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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