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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최종 확정

중앙일보

입력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사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장씨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또 “이 중사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씨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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