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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신사 통틀어 3회선만 개통…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발표

중앙일보

입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통신, 금융 등 각 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통3사·알뜰폰 통틀어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 

먼저 통신분야에서는 이용자 1인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30일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단기간에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통신사별로 '3회선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체까지 합하면 50여개 통신사가 있어 실제로는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여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려고 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30일마다 회선 추가가 가능하므로 실사용자에게는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 1회당 50만원으로 

금융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ATM 무통장(무매체)입금 한도가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무통장입금 거래가 이뤄지고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50만원을 초과해 송금하고자 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더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의 수취 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된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또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 신분증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 다음 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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