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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1심 징역 9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졌다.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중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징역 9년 구형에 앙심을 품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날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씨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이미 검토했다면서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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