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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권성동 징계절차 개시…내달6일 이준석 출석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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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안건 심의는 다음 회의 때 진행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8일부터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윤리위에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의원과 이준석 전 원내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 측의 극심한 반발 및 징계 관련 새로운 법정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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