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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위 '수해 현장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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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 유튜브 캡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오전 12시20분 제8차 중앙윤리위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했다"며 "중앙윤리위는 김 의원이 윤리위 규정 20조 1호 및 2호, 윤리규칙 4조를 위반한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세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를 하고,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을 제안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경찰국 신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가 아닌 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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