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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명 자른 아시아나 하청업체…2심도 "부당 해고" 판결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아시아나 공대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아시아나 공대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한 무급휴직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자른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28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맡는 케이오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8명은 그해 5월 해고됐다.

해고자 6명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케이오 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케이오의 해고 조치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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