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벌떼입찰 등 이용해 편법 상속 횡행…국세청, 탈세 뿌리뽑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A시공사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B시행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B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 용역은 A사가 저가에 진행했다. 이렇게 부당지원을 받아 B사가 두 차례의 신축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면서 B사의 주식가치는 5년간 200배 올랐고, A사 사주의 자녀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됐다.

C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으나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해당 택지를 C사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D시행사에 싸게 넘겼다. D사는 C사 사주 자녀의 또 다른 시공사 E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사주 자녀는 D사의 분양수익과 E사의 공사수익을 모두 차지했다. 이들은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이지만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 증여세를 피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벌떼 입찰 건설사에 대한 계약 해제 및 환수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벌떼 입찰 근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또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빼돌린 사주 11명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이 사유화한 수퍼카·고급 별장 등 호화 법인자산 규모는 1748억원에 이른다. 경영권 편법 승계와 통행세 제공 등 변칙 자본 거래로 부를 대물림한 13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평균 나이 37세인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조6456억원으로 1인 평균 531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신고한 증여재산은 1978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