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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있어도 대출 길 열린다…‘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9일 출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 대상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사진은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는 모습. 뉴스1.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 대상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사진은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는 모습. 뉴스1.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고, 연체 이력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오는 29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1·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24점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과거 대출 연체 이력으로 햇살론15·새희망홀씨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차주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처음 대출할 때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15.9%다. 최대 6년의 상환 기간(거치기간 1년 포함) 동안 원리금을 꾸준하게 갚으면 최대 6%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대출만기를 5년으로 약정한 뒤,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으면 대출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대출 금리가 1.5%포인트씩 낮아진다. 3년 약정하면 매년 3%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으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은 보증 신청을 한 뒤 금융사에서 대출하는 방식이다. 우선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의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금융사는 오는 29일부터 전북·광주은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웰컴·하나·DB저축·NH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 2400억원 중 올해 6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체 경험으로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제도를 안내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상품 광고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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