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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로 2만8000명 혜택…11월부터 연 167만원씩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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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임업인 2만8000여명이 오는 11월 이후 1인당 평균 167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근거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밤·산양삼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등 3가지다. 소유 임야가 0.1~0.5㏊인 소규모 임가는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최대 2196만원, 육림업 직불금은 14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밖 밭 농업에 적용되는 농업직불금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예산으로 올해 51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명)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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