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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연봉 3억인데 공무원 연금 수령 논란…조규홍 측 “규정대로”

중앙일보

입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년여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할 때 연봉 3억여원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1억원 넘게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조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직한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공무원 연금 1억1400만원을 수령했는데, 해당 기간 EBRD 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재임 동안 총 11억원(71만7000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신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조 후보자의 경우 연봉 3억원을 받으면서 1억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했기에 감액이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법에 근거해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등록이 가능한데 억대 연봉을 받은 조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측은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을 퇴직한 20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자격 조건인 연간 3400만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가 EBRD에 근무할 때는 (회사)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2020년 3월 지역가입자로 조정된 후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조 후보자는 해당 기간 10회에 걸쳐 174일을 국내에 머물렀으나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은 후보자 본인이 미동의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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