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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코로나 특수? 검사만으로 5개월간 1조2000억 벌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앞에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의사의 기본 진찰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한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앞에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의사의 기본 진찰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한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속항원검사(RAT)로 지급된 건강보험 지출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항원검사는 2022년 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돼 급여가 지출된 기간은 올해 상반기 중 5개월뿐이다. 이 금액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등으로 병·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4조4068억원인데 3조3955억원(77.1%)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의료기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코로나19 확정 판정이 가능해진 올해 3월부터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2월 이후 월별 신속항원검사 지출은 1905억→6986억→2231억→682억→312억원이다.

PCR 검사비용은 2020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동안 1조2306억원이 발생했으며 그 중 건보공단이 7082억원(57.5%)을 부담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건보공단이 지출한 코로나19 진료비 급여는 전체 3조3955억 중 2조2635억원으로 66.7%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2243억원 중 건보공단이 1892억원(84.4%), 국가가 35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2021년에는 전체 1조1194억원 중 9385억원(83.8%)을 건보공단이 부담했으며 올해는 2조523억원 중 1조5864억원(70.4%)을 건보공단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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