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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초환,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 내주 완화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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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재초환 폐지 대신 유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

일각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재초환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부담금 감면 폭을 조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상당폭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초과이익에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을 제외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정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정하거나, 누진 구간 조정 등에 대해서 원 장관은 “잘못 건드리면 아예 환수할 게 없어질 수 있고 국민이 봤을 때 납득 못할 수 있는 만큼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열려 있다”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재초환 시행 이후 그대로인 부담금 면제금액(3000만원)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를 환수하지만, 면제금액을 1억 이상으로 늘린다거나, 이에 따라 50% 부과 구간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희소성 높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니 지방 재건축도 묶이면서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게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면제금액이나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의 경우 재초환 부담금을 4억가량 예상했다가, 지난 7월 평균 7억원의 예정금액을 통보받았다. 높은 부담금 예정액에 분양 대신 이례적으로 현금청산을 선택한 가구가 5가구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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