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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푸른 대한민국] 임업인·농업법인 대상 ‘임업직불제’ 새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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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대관령 금강 소나무.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대관령 금강 소나무.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개월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 요건, 의무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월 7일)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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