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 유예 다시 재연장할 듯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1·2금융권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청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큰 틀에서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재연장 방안을 제시했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음 주 중으로 확정 짓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는 부실 차주의 채무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 운영기간이 2025년인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부실은 새출발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처럼 일괄적으로 재연장하지 않고, 차주 별로 차등화하고 부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된 뒤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자 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33조 3000억원이다. 이 중 만기 연장 116조 6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 11조 7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원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