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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돈미향' 발언 전여옥에 일부 승소...법원 "1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언급한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과 자녀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의 나머지 청구와 윤 의원 자녀의 청구는 기각했다. 윤 의원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99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글에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A씨 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소유 자금 중 182만원을 윤 의원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 소비했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다"고 민사조정 신청서에서 반박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이 언급한 182만원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는 돼 있지만 A씨가 정대협 모금액에서 윤 의원 자녀에게 이체해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윤 의원 자녀 대학원 입학 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고 사인간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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