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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들고 튄 권총강도' 이승만·이정학, 21년 만에 법정 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이승만과 이정학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38구경 권총으로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 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총기는 같은 해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 안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 분석해 지난달 25일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사건 발생 21년 만이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완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이들 자백의 신빙성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구조금 신청 기간(5년)은 지났지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됐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피의자가 피의자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불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피의자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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