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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입 열자…野수위조절 "불법 보호 안할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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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찬반이 첨예할 수 있다"며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민주당은 입법 취지와 판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 발언 모습.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찬반이 첨예할 수 있다"며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민주당은 입법 취지와 판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 발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몇 가지 위헌 소지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으면서도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법으로 제한하는 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법안엔 노동조합의 폭력·파괴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랑스에서도 1982년 (노조 단체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폭력행위 조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위헌 논란을 반영해 합법적 쟁의 행위의 범위는 넓히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의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인 공감대와 판례에 따라 합법으로 규율돼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법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취지”라며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판례와 입법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수위 조절에 나선 데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당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도 노란봉투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나, 세부적인 입법에선 위헌 문제 등에 대한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명칭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이름이 예쁘긴 한데, 사연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뭐지?’ 할 수 있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명(法名)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차별 없이 하되,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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