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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답 몰라? 위치로"…망치손잡이로 쌍둥이 때린 학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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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학 문제의 답을 모른다고 10대 남매의 머리를 망치 손잡이와 문제집 등으로 수차례 때린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겸 강사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창원시 한 학원 교실에서 10대 초반의 남매인 B군과 C양이 수학 문제에 틀리게 답하거나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께 1.5㎝의 수학문제집을 양손으로 잡고 책의 평평한 부분으로 남매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쌍둥이 둘이서 공부 지지리 하지 않네’, ‘이마 위치로’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특히 B군에게는 망치의 나무 손잡이 기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군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망치 손잡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원은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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