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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인가' 질문에…한동훈 "법은 평등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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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탄압이라 반발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생각한다”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을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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