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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이준석, 이양희에게 ‘유엔 인권’ 운운? 공자 앞에 문자 쓴 격”

중앙일보

입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개시 결정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내보이자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어떤 점에서는 공자 앞에 문자를 쓴 격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관이지 않는가”라며 이 위원장의 이력을 소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인권전문가인 이 위원장에게 인권을 가르치려 들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 위원장에게 유엔 인권을 꺼낸 건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쓴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양고기인 줄 알고 팔았더니 개고기다. 이걸 열심히 팔았다’(양두구육)라고 이야기한 자체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당에 유해한 발언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며 “현재 당내 분위기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지지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언급하며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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