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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서 알몸 음란행위 60대男…"어린 딸도 봤다" 주민 울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발코니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왼쪽) 때문에 맞은편 주민들은 창문에 종이를 붙이는 등 밖을 내다볼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다. 사진 SBS 캡처

아파트 발코니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왼쪽) 때문에 맞은편 주민들은 창문에 종이를 붙이는 등 밖을 내다볼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다. 사진 SBS 캡처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상한 행위를 해 맞은편 여성 주민들을 괴롭힌 남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앞집 60대 남성 A씨가 발코니에 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탓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창문에 종이를 붙여 가리고 지내야 하는 주민들의 사연을 전했다.

주민 B씨는 처음 A씨를 언뜻 봤을 때 그저 바깥 구경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느닷없이 A씨를 향해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를 만들고는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아예 알몸으로 발코니에 나와 양팔로 하트를 만들고 자기 집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기도 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딸아이가 현재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혹시나 A씨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집 안에서 벌어진 행위라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한 주민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특히 A씨는 여성 주민들만 노렸다. 남성이 있을 때는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

제작진은 B씨를 직접 찾았다. 2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다는 B씨는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이상하네. 이게 뭐지”라며 자신이 발코니에서 샤워할 때 누군가가 촬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제작진과의 대화 끝에 “상대방이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무한테나 함부로 안 하겠다”고 했다.

최근 여성 주민들은 B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진행했고 피의자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수사는 더 진행 중이고 꼭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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