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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피의자, 범행 8시간 전 현금 인출 시도…계획 살인이었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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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31)씨가 범행에 앞서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전 재산인 1700만원을 뽑으려 시도했다.

전씨는 범행 전 현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한 번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약 2년간 스토킹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A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A씨는 지속해서 전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씨로부터 불법촬영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했지만 A씨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추가고소를 했고, 이에 전씨는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현장에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기 위해 ‘샤워캡’까지 사용한 정황까지 확인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를 미리 확인해 기다린 후 범행한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보복성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빨리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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