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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 불공정 행위 강력 대응”

중앙일보

입력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다.

지난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지난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기자간담회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선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자본 시장이 우리 금융시장의 중장기적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해야 하고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하며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위법 사항은 간과할 수 없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 사태도 있고 자산운용의 일부 행태를 보면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며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중은행의 8조원대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금감원은 각 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한 최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외환 이상 거래가) 왜 벌어졌는지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선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CEO 등이)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과거 법률을 주로 다뤘던 입장에서 경중이 다른 것들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제재 결과가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발생한 사고들과 관련된 CEO급의 책임을 가릴 때 더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하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주요국 통화 긴축이 가속화하는 만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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