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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부부공동명의는 여전히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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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소유(39만명)했거나, 일시적 2주택자(4만7000명), 상속주택 소유자(1만명),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3만5000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5만7000명) 등이 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특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를 받았다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의 40% 이하면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 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이외 3억원 이하라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지난 7일 종부세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ㆍ상속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1억원,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이 따른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ㆍ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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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14억? 여전히 논의 중

상황이 꼬인 건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이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다. 현재로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 대상이 된다. 하지만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올라간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계속 신경 써야 한다.

결국 정부ㆍ여당이 올해 종부세 완화안의 핵심으로 추진하던 특별공제 기준선 14억 상향은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면서다. 다만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세청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뒤늦게 특별공제 금액을 바꾼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아닌지다. 국세청은 특례신청을 받고 검증해 10월 20일에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넘긴다. 행안부에서 세액 계산을 마치면 국세청이 이를 최종 검증해 11월에 과세 대상자에게 세액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20일이 특별공제 기준 변경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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