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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국 때 산 면세품 입국 때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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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관세청이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연합뉴스]

관세청이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여행을 가면서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 입국 시 수령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한다.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출국 3시간 전까지 결제를 마쳐야 면세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항에 가는 길에도 주문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면세산업은 지난 2010~2019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 매출 25조원, 세계 시장점유율 25.6%로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매출이 줄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국 중국이 면세점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유럽과 미국의 대형 면세사업자가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루이뷔통·샤넬·롤렉스 등 유명 브랜드도 한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출국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을 돌아올 때 입국장에서 받으면 해외여행 기간에 면세품을 계속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단,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1인당 800달러) 기준을 적용받는다.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 면세점에서만 허용해온 온라인 판매도 출·입국장 면세점까지 확대된다. 기존 인터넷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 공항 면세점에서 인도받는 방식으로, 출국 3시간 전까지만 주문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도 공항으로 가는 길에 출·입국장 인터넷 면세점에서 상품을 살 수 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살 수 없었던 면세 주류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내 면세점에선 여권이 없어도 스마트폰 인증만 받으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여권 정보를 검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전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국 시 세관 신고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세액 자동계산·모바일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면세품 사업자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에서도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업계가 코로나19에 이어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최근 면세 한도 상향,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 정책 변화와 맞물려 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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