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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 믿고 수억 줬더니…"무용 전공" 소개팅앱 그녀 정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개팅 앱에 사진과 직업 등을 거짓으로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2명에게 2억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자신이 무용 전공자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행세하며 석 달 동안 발목 수술비 등 명목으로 1억1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4월까지 다른 남성 2명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8800만원과 1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가 소개팅 앱에 올린 직업·학교·전공 등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은 남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엄벌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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