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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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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7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며 입장을 전했다.

김씨 측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수행비서 배모씨와 제보자 A씨 간의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면서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씨 측 입장문. 사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혜경 씨 측 입장문. 사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역임할 당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에 출석해 2시간 40여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에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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