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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마약 파티’ 베트남인,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수

중앙일보

입력

A씨가 밀수입한 약 1483g의 마약류 ‘케타민’. 사진 부산지검

A씨가 밀수입한 약 1483g의 마약류 ‘케타민’. 사진 부산지검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31)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초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독일에서 발송된 마약류 ‘케타민’ 1483g(3억7000여만원 상당)을 초콜릿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만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서 마약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대포폰을 끄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부산과 경남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일어난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서 검거된 베트남인들의 마약 공급처가 이번 밀수 사범과 연계된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고, A씨 등이 해당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7월 초 창원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부산지검은 올 들어 8월까지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벌여 밀수사범 8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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