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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피해주의보…“업체명·예금주 바꿔 계속 영업 중”

중앙일보

입력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결제대행사 민원 관련 안내. 한국소비자원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결제대행사 민원 관련 안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명품 브랜드 가방·지갑·의류 등을 할인해 판매하는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https://sacrastrada.com)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7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수백만원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개월(5.1∼8.31)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18건으로, 이 중 98%인 214건이 지난달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구매 금액이 수백만원대인 경우도 있다. 더욱이 업체와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피해유형은 배송지연 및 환불지연이다.

현재 카드결제와 계좌이체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는 결제대행사에 의해 중단돼 ‘무통장입금’만 가능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해당 업체를 피해 다발 업체로 등록했고, 강남구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해당 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명품 브랜드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신용카드 거래일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20만원 이상·3회 이상 분할 결제)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 거래시엔 피해구제 등이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쇼핑몰명을 ‘카라프’로 변경했다”며 “입금계좌번호·예금주도 변경된 상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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