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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에 尹 고발…"김건희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에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봤다, 이후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했다"며 "지금 공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녹음 육성을 통해 김건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박 대변인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퇴임하는) 5년 후 수사할 수 있고 관련자까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대통령 재직 시에는 소추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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