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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땅, 유관순 XXX" 태극기 불태운 30대 영장기각,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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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장에서 미르메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 독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제77주년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장에서 미르메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 독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훼손하고 유관순 열사를 모욕하는 낙서를 남긴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소병진 부장판사)은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는 태극기에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한 뒤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게양대에 일장기를 걸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조사를 통해 A씨를 경기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일장기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국기모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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