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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폰으로 7000만원 대출…손버릇 못고친 사위의 결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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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컷 법봉

장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7000만원 넘는 모바일 대출을 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인과 장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대출 관련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월 31일 장인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름·생년월일·주소 등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 인증 파일을 위작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신용 대출 신청서 파일 등을 조작한 뒤 대부업체에 보내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2월 14일 2500만 원을 모바일 대출받는 등 6회에 걸쳐 총 5100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렸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장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도 총 세 차례 고액 대출을 받아 2040만원을 장모 몰래 편취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과거 절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장인과 장모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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