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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하은호 군포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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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의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하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 측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도 아닌데다 가가호호 집을 방문한 것도 아닌데 검찰이 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군포시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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